간이 실업급여 자격 체크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활동 여부를 공식 신청 전 보수적으로 점검합니다.
체크 조건 입력
피보험 단위기간과 핵심 자격 요건을 입력해 고용센터 확인 전 점검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입력합니다.
퇴사·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가능
확인 결과
수급자격 인정이 아닌 입력값 기준 사전 체크입니다.
공식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신고 상태에 따라 화면의 재직 개월 수와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퇴사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이직에 가까운 경우와 개인 사정 퇴사는 판단 흐름이 다릅니다.
판정 예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 개인 사정 자발적 퇴사이거나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입력하면 추가 확인 또는 제한 가능성이 표시됩니다. 통과 항목 수만으로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신청·검증 체크: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 ②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③ 근로계약 종료·권고사직 등 사유를 보여줄 자료 ④ 고용24 구직신청 상태를 준비해 고용센터 판단과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24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 인정과 재취업 활동 절차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를 이해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주의사항
*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은 기준기간·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수급 제한 사유, 실업 인정과 재취업 활동은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공식/참고 출처
* 계산 기준 확인에 필요한 링크만 제공합니다.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제한을 사전 체크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