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월급과 피보험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조건 입력

세전 월급, 퇴직 당시 연령 구분, 피보험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연도

기본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월급 입력 방식

입력한 월급을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비워두면 선택한 기준연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비워두면 선택한 기준연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세전 월급을 30일로 나눈 값의 60%에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가 표시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를 이해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격 체크는 수급 가능성의 기본 요건을 보는 화면이고, 이 화면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예상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안내입니다.
  • 이 화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와 고용센터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하한액은 고시와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력값을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공식/참고 출처

* 계산 기준 확인에 필요한 링크만 제공합니다.

계산 기준

입력한 월급의 평균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한 뒤, 고용노동부 안내의 평균임금 60%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소정급여일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하한액은 적용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기준연도 선택과 직접 수정을 함께 제공합니다.